2023. 9. 7. 02:06ㆍ카테고리 없음
공교육 멈춤의 날이란? 배경,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 아동 학대 명목의 민원과 고소 증가

오늘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란? 배경,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 아동 학대 명목의 민원과 고소 증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전국 다수의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피해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추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시에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출근하지 않은 날이다.
배경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교육 과정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의 문제점,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 인권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어 온 학교 폭력과 체벌, 반인권적인 학교 규정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를 사회 각층에서 비판해 왔고, 일부 정치인,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학생 인권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실시했다.
그런데 학생 인권의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비했다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줄어들어도 학부모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14 ~ 18년 간 3배 이상(약 60건 ~ 약 200건) 증가했고 교권의 약화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법 제도는 허점이 많았다.
2022년 말에 초 · 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교장에게만 징계권과 지도권이 있고, 평교사에게는 생활 지도권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교권이나 학생 인권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교원이 학교장의 지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개정된 초 · 중등 교육법과 교원 지위법에서도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지도,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생활 지도권에 의거해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수업 방해, 지시 불응 등에 대한 지도 방법은 점점 줄어들어갔다. 체벌의 경우, 체벌이 존재하던 당대에도 교육 현장에서 반인권적이며 비인간적이란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당연하고 현재도 체벌의 재도입을 찬성하는 교사는 별로 없다. 문제는 체벌과 다른 다양한 조치들까지도 무력화된 것이다.

아동 학대 명목의 민원과 고소 증가
게다가 교사가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단순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받으며, 교사가 폭행을 당해도 맞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된 것 또한 이미 수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중등 교육 기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교사의 지도권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교사의 지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방을 메고 귀가를 하는 학생을 상대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교실을 떠나는 학생에게조차 학부모에게 통화를 해 상황을 안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지도하는 교사가 바보가 되고 피해를 입어 징계를 받아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 수년 전부터 이뤄져서, 학생 지도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되었다.
학생들이 체벌보다도 더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던 방과후 교내 봉사와 청소, 방과후 교사의 지도 및 반성문 작성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무력화되어 학부모 동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업 중에 전자 기기를 사용하면 사용을 금하게 하거나 교사가 전자 기기를 압수하는 식의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이미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 그렇다고 미국의 경찰제도 처럼 학교에 경찰이 따로 존재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권 보호 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나 학습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증언을 확보해 두어도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는 일이 거의 없어 교사들은 교권 보호 위원회의 활동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심지어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 교원이 입은 피해를 인정받아 피해를 입힌 학부모가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라는 결과가 떨어지더라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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