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RC1JdJGLbVtUVUeAf38s4HhkYf5sBP2K0m7loFT9SUo 취득세 부담 증여보다 매매, 취득세란?

취득세 부담 증여보다 매매, 취득세란?

2023. 10. 8. 11:3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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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담 증여보다 매매

취득세 부담 증여보다 매매, 취득세란?

"차라리 팔겠다"…증여 대신 매매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취득세 부담에 증여를 미루거나 매매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6.8%로 2020년 6월 5.15%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부담이 커진 올해 들어서도 1월 11.0%에서 8월에는 6.8%에 그치는 등 증여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난 지난해와 달리 올해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8월 주택 증여 비중은 작년 말 무려 36.4%까지 치솟았으나 8월에는 7.03%로 떨어지며 4월(6.98%)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주택 증여 비중은 4.5%로, 2020년 6월(3.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인천 역시 8월 증여 비중이 4.4%로 2021년 1월(2.9%)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의 증여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8월 부산의 증여 비중이 6.0%로 2021년 7월(5.3%) 이후 최저였다.

8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2%로 역시 2020년 6월(3.9%) 이후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6.1%로 전월(5.3%)보다 증가했지만 역시 작년 말(29.9%)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들어서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기보다 팔려는 수요가 월등히 많아 보인다"며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양도세와 증여 취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만큼 증여와 매매 시 세 부담 득실을 따져보고 주택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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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담 증여보다 매매, 취득세란?

취득세란?

취득세란?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득세
취득세(取得稅)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취득이란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 더불어 '간주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한다. 이는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취득의 정의에 대해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정의한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즉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 더불어 '간주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한다. 이는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다만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취득세 부담 증여보다 매매, 취득세란?

취득세 상세 설명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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