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실적발표 주가전망 공매도 배당금
2023. 8. 17. 15:12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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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코프로비엠 실적발표 주가전망 공매도 배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발표
2023년 4월 18일 에코프로의 주가가 6%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기술적 상승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아래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리마인드 하신다고 생각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투자에서 투기로의 변화
-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한 종목들은 '투자'라는 명목 하에 자금이 유입됩니다.
- 대부분의 우량 자산가들은 투자란 물건을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과하게 높다면 투자적인 가치는 높지 않습니다.
- 최근 급상승한 에코프로의 주가는 단기간에 수 배가 올랐습니다.
- 과연 지금 상황에서 수익 얻을 확률이 더 클까요? 아니면 손해 볼 확률이 더 클까요?
- '수익 가능성 VS 손실 가능성'이 5:5라면 이는 바카라와 같은 홀짝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 물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투기할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 에코프로 그룹 임원진의 주식 매도
- 아무리 좋은 호재일지라도 에코프로의 가격이 단기간 급상승했다는 것을 임원진이 인정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그들이 에코프로 주식을 2천주 가까이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 에코프로 자사의 박재하 전무는 에코프로 주식을 1,924주(0.01%) 장내 매도하였습니다.
- 에코프로에이치엔 김명선 사외이사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500주 매도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주식 종목들이 꾸준한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원진들의 주식 매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 이는 아무리 급상승 하였다 하더라도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애플과 같은 기업들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4월 18일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은 뚜렷한 이유 없는 기술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잠시나마 주가가 반등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한 편 에코프로의 최근 급격한 상승에 대한 내용은 저번 글에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주가 상승 이유와 2차전지 양극재 대장주 및 관련주
money.zeong-bo.com
2.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최근 에코프로의 좋은 호실적에 의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분을 중장기간 유지하려면 좋은 호재가 꾸준히 이슈화 되어야 됩니다.
호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주가 지지력이 약해지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18일 중국 입장에서의 호재가 에코프로와 엮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상하이 봉쇄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상하이 봉쇄를 해제하였고 2023년 1월 8일에는 3년만에 국경을 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봉쇄 조치로 인해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4월 18일 오전 11시에 중국의 2023년도 1분기 GDP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가전망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전망
에코프로비엠 주가 전망을 살펴보면 4월 이전까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서면서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조정기를 겪고 전일 종가 기준 이달 초 고점 대비 15%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조정기를 겪고 현재까지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공매도(空賣渡),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은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빌린 재화만큼의 수량만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본다. 물론 반대로 현재가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봉이 김선달처럼 자기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화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니,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재화를 음수만큼 보유한다고 보면 된다. 나중에 그걸 채워야 하는데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둘다 '숏'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피상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식품, 석유 등 재화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같은 경우 BitMEX 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한다. 관련내용
2. 방식[편집]
배당금
配當 / Dividend
1.의의: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주주에게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리상 주주가 주체이고 기업은 대상물일 뿐이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결정에 자신의 영향력이 체감되지 않고,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는 대개 기업의 현직 경영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이다.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벌어들인 이윤을 극대화해서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으로 돌려준다는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2. 제도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진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으면,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 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나 새마을금고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괜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
3. 배당 지표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한다. '주당배당금÷주당순이익'으로 계산해 %로 나타내며 100%를 넘을 수도 있다. 국내 대기업집단 중에서 LG, GS의 배당성향이 2~40%로 높은 편이며, 롯데와 한진그룹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은 민간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가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 것이 2015년 롯데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세법상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세금을 중복부과 당해 세부담이 크다. 때문에 배당을 꺼리고 계속 재투자해 기업 덩치를 불리게 된다. 조세를 피해 돈을 꺼내는 방법으로 회계장부조작, 개인소유법인 일감 몰아주기, 지재권 개인명의로 등록해 이용료 받기 등등 많은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또 막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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