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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조회, 피부양자조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23. 8. 23. 21:2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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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조회, 피부양자조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조회,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000억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이다.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일부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총 1664억 원이 미리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 기관이나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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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 기관 또는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절차와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참조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절차 및 방법은 각 국가의 정책과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지원대상자)의 조건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구성원: 보호 대상자가 주 보험 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같이 보험 가입자와 직계 혈연 또는 친법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나 개인에게 피부양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연령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연령 그룹(예: 어린이, 노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장애 여부: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거주 상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가 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조건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 및 요건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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