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역사, 특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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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역사, 특징, 신청방법?
오늘은 산재보험이란, 역사, 특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물론 공상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2. 역사
한국의 경우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었다. 한마디로 정식으로 사업필증을 내는 사업장에서라면 어디든 적용되는 보험이다.
그 이전까지는 노동청에서 관장하다 1995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3. 특징?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의 원칙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 100% 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한다.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를 기금 형식으로 관리하여 재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자(사업주)와 피보험자(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된다(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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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재신청방법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신청을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제출 자체의 권리는 대상인 노동자의 것이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은 신청서의 확인란 날인 뿐이며, 이조차도 2018년부터는 그나마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에서 산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의견은 참고일 뿐이고 협조가 안 될 경우 산재 승인 결과는 지연되지만 산재가 명백한데 단순히 사업장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안 되는 일은 없다. 명백한 단순사고 건에 변호사나 노무사를 수임하는 것은 딱히 도움되는 것은 없고 돈만 들어간다. 예외가 있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무 직원들의 백혈병같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질병 사례인데, 이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해의 경우 그럴 필요 없으니 관할(사업장 내지 현장주소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산재보험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보고 또는 업무상 재해 보고라는 것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가 노동청 지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최근 법규정이 대폭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개정(2013.6.12.)) 산업재해는 발생 직후로부터 한 달 이내로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 시 형사처벌대상이다.
미보고는 지연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의 과태료, 거짓보고 시에는 순차와 상관없이 1500만 원을 내야하는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지 거짓보고의 성립은 진술이 번복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 등이 진술등에서 확인될 때 등이 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은 아니다.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 산재보험이기 때문이며, 보험처리 없이 사업주가 합당한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상처리 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되어 바로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상처리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공상처리금액은 공제된다. 이래저래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산재보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공상처리 잘못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환수통지가 날아들게 된다. 꼭 5~6개월 있다가 날아오더라..
업무상 재해의 경우 처리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사고성 재해의 경우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질병성 재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업무상의 재해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요양 절차를 거쳐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등급을 확인하는 각 지역별 장해판정위원회에서의 심사(장해등급이 경미한 경우는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로 나뉜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을 한 지사(지역본부)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지사(지역본부)를 경유해 산재심사실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업무상 질병 신청에 있어 각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있던 경우라면 지사(지역본부)를 경유해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업무상 사고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후 기각된 경우라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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