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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대폭 삭감, 독도 개요 독도는 우리땅.

스타연예특급♡ 2023. 9. 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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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대폭 삭감

윤석열 정부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대폭 삭감, 독도 개요 독도는 우리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가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임을 주장하는 영유권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 주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욕심내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포함한 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보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막아도 모자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독도 주권 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를 삭감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웃 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 준 것도 부족해서 우리 국민 혈세를 1조 원 넘게 쓰며 홍보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겠나. 더욱이 이제는 독도주권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면서 "대체 윤 대통령은 누구 좋아하라고 이러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매국과 망국의 질주를 보고 있어야 하냐"고 되물으면서 "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각에 홍범도 장군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하실 것"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라"며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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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대폭 삭감, 독도 개요 독도는 우리땅.

독도 개요, 독도는 우리땅

동해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동단에 있는 섬.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일본이 영토(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의 실효지배상태이다.


대한민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노시마 사이에 있으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고 오키노시마에서는 서북쪽으로 157km 떨어져 있다.

울릉도의 가시거리 한계와 독도의 거리가 거의 일치하여서, 평소에는 수증기, 해무(海霧)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더라도 날씨가 좋을 때면 열흘에 한 번 정도로 울릉도의 고지대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 보통은 울릉도의 정상인 성인봉을 떠올리지만 저동리의 내수전 일출전망대에서도 맑은 날에는 독도가 보인다고 한다. 다만 울릉도 본도의 날씨가 맑아도 독도 인근 해상에 구름 또는 안개가 끼면 도동리 독도전망대의 쌍안경을 동원해도 여지없이 보이지 않는다.

독도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은 선박과 헬리콥터가 있다. 이 둘을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을 운용하기엔 섬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편도 사실상 울릉도 뿐이다.

대한민국의 부속 도서 중 한반도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반도 본토는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약 217km)이다.

독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실효 지배 지역(남한)은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이다. 직선거리로 707km를 넘으며, 이는 남한 내 어느 두 곳 사이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이다.대한민국의 명목상(헌법상) 영토인 북한까지 포함하면, 독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한국 전체의 최서단이기도 한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마안도(북한 행정구역상 신도군 비단섬)로, 직선거리로 약 730km이다. 단 이 경우는 대한민국 명목상 영토 내에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곳은 아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 기준으로는 약 435km 거리에 있다. 가거도보다 약간 멀고, 량강도 혜산과 비슷한 거리에 있다.

독도는 화산 분화로 형성되었고 지질학적 높이(해저에서 측정한 높이)가 2,000m에 이른다. 독도는 최종 빙기 때에도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이었다. 수백만 년 전 신생대에 동해에서 분출한 화산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되어 화산의 모습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은 평균 수심이 깊은 동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종상 화산체이다. 마찬가지로 화산섬인 울릉도는 여전히 화산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있다.[13] 독도의 해저 지형 또한, 독도 일대에는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거주가 어려운 독도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식생이 많이 산다. 무엇보다 본래 강치의 주 서식지였는데,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계속된 남획이 주 원인이 되어 멸종되었다. 본디 일본에서 1905년 독도를 편입한 표면상 이유도 강치의 원할한 수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강치를 사냥하는 장면이 흑백 영상으로 남아 있을 정도다.

독도는 수산물과 해조류가 풍부하다. 그러나 바다 한 가운데 솟아있는 암초여서 지형이 가파르고 평지가 별로 없다. 게다가 식수도 풍부하지 않다. 물골이 있기는 하나 물골의 물만으로 충당하기엔 부족하다. 독도의 면적이 좁지 않음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실, 독도에서는 어로 활동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수산물이 풍부한 이유도 있는데 갈조류가 잘 보존되어있는 편이라 조개나 전복같은 어패류가 많이 있다고 한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고 하는 두 개의 섬과 그에 딸려있는 89개 부속 도서로 나뉜다. 실제로는 섬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소리. 생각해 보자면 익히 알려진 노래 독도는 우리땅의 첫 소절인 '외로운 섬 하나'는 잘못된 표현인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절해고도(絶海孤島)란 점에서 보자면 '외로운 섬'이라는 이름도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독도 거주 등록 인구수는 3,555명이고, 실거주 인구는 59명으로 등록되어있다. 독도 실거주 중인 주민 14명(14세대), 독도에 상주 근무하는 인원인 독도경비대원 약 40명, 포항 지방 해양 항만청 소속의 독도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소속의 독도 관리 사무소 직원 2명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독도를 섬(island)으로 규정하지만, 국제해양법상 암초(rocks)로 분류된다. 섬을 "사람이 살며 경제 활동이 가능한 섬(island)"과 "그렇지 못한 암초(rocks)"로 구별하며,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살고는 있으나, 독도 안에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섬에 마을을 건설하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섬의 정의에는 거주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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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공식조문명]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유엔해양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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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중국-필리핀간 분쟁으로 인한 판결로, 섬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섬에서 마실 물과 식량이 있는지까지 따진다. 즉, 섬 자체에 도달했을 시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환경인지 따지는 것.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오키노토리 암초마냥 엄청난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농업이 불가능한 땅이라면 국제법상 암초다.

물론 암초도 주권이 미치는 육지라는 것은 다르지 않으므로 12해리의 영해와 영공은 인정된다. 다만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나 대륙붕의 경계는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옛 이름은 우산도이며, 이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석도가 되었다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 이래로 독도라는 명칭이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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